소멸시효기산점 2

공사대금, 물품대금, 대여금 소멸시효와 기산점

공사대금, 물품대금, 대여금 소멸시효와 기산점 6개월 : 최고(내용증명)에 의한 일시적 소멸시효 연장 1년 : 임금채권, 운송대금, 창고보관료, 숙박대금 등 단기상사채권 3년 : 상사지불각서, 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의 상사채권 5년 : 상사대여금, 대출금, 여.수신 등 금융채권 10년 : 민사지불각서, 대여금, 판결문, 지급명령(과거5년) 등 민사채권 - 소멸시효의 기산점 : 시작하는 지점(마지막 거래일을 기준) 채권추심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권리관계(돈 받을 수 있는 자격, 돈 줄 의무)에 있어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권리관계를 안정시켜주고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위 관계는 법률적 관계라고 하기보다 그냥 사실 그대로의 관계를 유지시..

못받은돈 공소시효, 소멸시효 기산점

못받은돈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채권추심 → 못받은 공사대금 소멸시효 3년 → 못받은 물품대금 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마지막 공사거래일로부터 3년 → 빌려준 대여금 소멸시효 10년 → 못받은돈 사기죄 공소시효 10년(과거 7년) 소멸시효의 기산점 : 기산점은 시작하는 시점을 말하는데, 민사, 상사의 소멸시효와 형사의 공소시효의 시작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는 과거로 소급(돌아가서)하여 마지막으로 금전 거래했던 당시의 시점으로 하는데, 2017년 1월 첫 거래를 하고 2020년 2월 마지막으로 거래했다면 2020년 2월이 대여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여 2030년 2월이 소멸시효 완성일이 됩니다.(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도 민사처럼 과거로 소급하고 마지막 거래일에 공사대금, 물품대금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