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法)은 변화고 있고 민법도 예외는 없습니다.근대민법의 근간이 되는 3대 원칙(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고 그 중 현대민법에서는 사적 사치의 원칙을 최고의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과거와 현대에는 3대원칙이 있다면 미래지향적으로 최근 변하고 있는 민법에는 '공공복리' 원칙이 있습니다. 3대원칙과 공공복리과거 봉건사회에는 평민이나 농민들은 자유를 억압받아 지금은 당연한 민법의 3대 원칙(사유재산 존중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내 재산은 영주의 것이며 영주의 허락없이 계약을 할 수 없으며 나의 잘못도 가족들이 같이 벌을 받았습니다.지금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죠.지금은 당연한 3대원칙도 시대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