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 2

채권추심할 때 법인(주식회사)과 개인사업자의 방법

법인회사와 개인사업자 상대로 채권추심 회수하기 사업할 때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시작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서 신고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면 되지만, 법인은 설립자본금과 임원을 정하는 등 기타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요즘은 1인기업도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1인이 소자본금으로 법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보니 법인은 믿을 수 있는 거래처라는 인식에서 주의 경계해야 하는 인식이 펴지고 있습니다. 법인은 유한책임회사로써 회사가 망했을 때 대표인사, 개인이 회사의 채무를 책임질 이유가 없다 보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시고 법인회사가 많아진 만큼 법인사업체 중 90%인 주식회사와 거래 時 미수금 회수 원활하고 좋은관계도 유지하는 윈윈전..

사업자등록번호로 미수금 회수하기

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처정보 확인하는법 →거래처로부터 받을 미수금이 있거나 신규거래처와 거래 시 믿을 수 있는 거래처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처음부터 신용거래를 하자니 뭔가 불안하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럴 때 거래처로부터 받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혀있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처의 사업형태 및 방식을 확인한다면 미수금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에는 총 10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앞에 3자와 중간에 2자 그리고 마지막에 5자로 구별되어 있고 이것은 각각 특징 및 숨어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중 중요하게 볼 것은 가운데 2자입니다" 123 - 45 - 54321(사업자등록번호는 세금에 관련된 정보로 휴·폐업 조회는 국세청에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앞에 3자는 관할세무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