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와 개인사업자 상대로 채권추심 회수하기 사업할 때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시작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서 신고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면 되지만, 법인은 설립자본금과 임원을 정하는 등 기타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요즘은 1인기업도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1인이 소자본금으로 법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보니 법인은 믿을 수 있는 거래처라는 인식에서 주의 경계해야 하는 인식이 펴지고 있습니다. 법인은 유한책임회사로써 회사가 망했을 때 대표인사, 개인이 회사의 채무를 책임질 이유가 없다 보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시고 법인회사가 많아진 만큼 법인사업체 중 90%인 주식회사와 거래 時 미수금 회수 원활하고 좋은관계도 유지하는 윈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