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몰라도 됩니다. 알수 있다. 사실조회 신청하기 사실조회가 필요한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중일 때 통화내역과 문자메세지가 필요할 때 채무자의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때 등으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가면 개인정보 어쩌구하면서 절대 안 가르쳐주고 법원명령서를 가지고 가도 안 알려주는 신참 상담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고 꼭 확인할 것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조회신청 지인에게 차용해준돈, 물건을 납품하고 거래처에서 못 받은돈이 있는데, 이름만 알고 있거나 사업자등록번호만 알고 있다면, 법원의 사실조회 명령서를 가지고 시청, 주민센터(동사무소), 세무서, 통신사 등을 찾아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