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공소시효 2

못받은돈 공소시효, 소멸시효 기산점

못받은돈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채권추심 → 못받은 공사대금 소멸시효 3년 → 못받은 물품대금 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마지막 공사거래일로부터 3년 → 빌려준 대여금 소멸시효 10년 → 못받은돈 사기죄 공소시효 10년(과거 7년) 소멸시효의 기산점 : 기산점은 시작하는 시점을 말하는데, 민사, 상사의 소멸시효와 형사의 공소시효의 시작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는 과거로 소급(돌아가서)하여 마지막으로 금전 거래했던 당시의 시점으로 하는데, 2017년 1월 첫 거래를 하고 2020년 2월 마지막으로 거래했다면 2020년 2월이 대여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여 2030년 2월이 소멸시효 완성일이 됩니다.(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도 민사처럼 과거로 소급하고 마지막 거래일에 공사대금, 물품대금 소멸..

빌려준 돈 받을수 있는 기간

빌려준 돈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 민사채권(빌려준돈)은 10년 → 상사채권은 5년 → (단기)상사채권은 1년, 3년 → 어음·수표는 3년(최장4년) →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 빌려준 돈 받을수 있는 기간(빌려준돈 소멸시효) 소멸시효: 빌려준돈 청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소급효(과거로 돌아감), 중지·중단, 이익포기, 등의 제도가 있으며 제척기간과 공소시효와 구별됩니다. 빌려준돈은 청구(독촉)해야 받을 수 있으며, 알아서 준 놈이라면 이글을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 민법은 '소멸시효', '취득시효','제척기간' 소멸시효에 대한 모든 것 : https://okay-law.tistory.com/50 → 형법은 '공소시효', '형의시효'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 그리고 형벌의 종류 : https://ok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