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3

빌려준돈 못받을때, 위법행위와 합법적인 채권추심

빌려준돈 못받을 땐 위법보다는 합법적인 채권추심으로 받자 빌려준돈 법대로 받기란 쉽지 않지만, 위법행위로도 받기 어려운 건 같습니다. 오늘 위법과 합법의 차이와 장단점 한 번 나열해보겠습니다. → 판결문이나 집행권원 없이 타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빌려준돈 받으려 다니거나 무단으로 방문, 위력을 행사하면 위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려준돈 못받고 있을 때 준비해야 할 것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제활동의 주체가 됩니다.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할 수뿐이 없고 그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되는데, 이를 슬기롭게 잘 대체해야 할 것입니다. 친인척, 지인이나 직장동료에게 차용증을 받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빌려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현실에서 친분관계로 차용증, 지불각서..

빌려준 돈 받을수 있는 기간

빌려준 돈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 민사채권(빌려준돈)은 10년 → 상사채권은 5년 → (단기)상사채권은 1년, 3년 → 어음·수표는 3년(최장4년) →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 빌려준 돈 받을수 있는 기간(빌려준돈 소멸시효) 소멸시효: 빌려준돈 청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소급효(과거로 돌아감), 중지·중단, 이익포기, 등의 제도가 있으며 제척기간과 공소시효와 구별됩니다. 빌려준돈은 청구(독촉)해야 받을 수 있으며, 알아서 준 놈이라면 이글을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 민법은 '소멸시효', '취득시효','제척기간' 소멸시효에 대한 모든 것 : https://okay-law.tistory.com/50 → 형법은 '공소시효', '형의시효'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 그리고 형벌의 종류 : https://okay..

계좌이체(통장)내역으로 빌려준돈 받는방법

차용증은 없고 계좌이체로 빌려준돈 받는방법 질문 : 계좌이체내역으로 빌려준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은?2017년 12월 6일 친한 동생이 급하게 돈을 요구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처음에 150만원을 1차로 빌려주었습니다.1차 2차 3차로 빌려주어 총 245만 원입니다. 빌려줄 때 모두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였고 따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같은 건 없습니다.빌려줄 때 1차, 2차는 친한 동생이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 명의로 되어있는 통장으로 빌려주었고 3차는 당사자(친한동생) 명의 통장 계좌로 보냈습니다.처음에는 1월 안에 빌려준돈 갚겠다고 하던 걸 계속 차일피일 미루더니 제가 직접 변제에 대하여 독촉하니 그때야 비로서 50만 원을 입금해 주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봐도 그냥 있으면 나머지 계좌이체로 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