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채권추심을 위한 채권관리 채무금이 있는 법인회사에 채권추심을 할 때 개인회사와 구별해서 진행해야 하고 Collection know-how(추심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법인을 볼 때 개인사업자보다 큰 규모의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법인'은 규모가 큰 회사로만 보지 말고 사업하기 편리하도록 인위적(법률로)으로 만들어진 인격체라고 봐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자본금이 1천만 원만 있어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므로 '규모가 큰 회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 = 개인사업자, 의제상인 →법인 = 주식회사, 유한·무한·합자·합명회사 채권(債權)과 미수금(未收金) 채권은 법률용어이고 미수금은 실무(상거래)상용어로 채권과 미수금은 비슷하면서 차이가 있습니다.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