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이 변동(소유권 이전)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집니다.물권의 변동은 법률행위(정당한 계약)와 법률규정(법조문)이 있어야 하고 물권이 변동하며 그 물건의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가서 취득하게 된다. 그래야 진정한 권리자가 되어 제삼자에 대항하거나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2편 물권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으로 창설하지 못한다.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187조(등기를 요하기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 한다.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