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받는방법을 알기 위한 첫 번째 :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하기부동산과 동산민법 제99조에 보면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동산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부동산과 동산을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 때 미수금 받는방법의 효율성을 높여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방법과 선위취득미수금 받는방법에 있어 '공시의 방법'과 '선의취득'이 무엇인지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부동산은 등기를 함으로써 공시를 하고 동산은 점유로 함으로 공시를 하게 됩니다.이때 공시의 방법이 정당한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공시 : 타인에게 이 부동산과 동산은 '내 것이다'라고 알리는 것 동산의 경우 내 물건은 아니지만 내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제삼자에게 처분하고 이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