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받는방법 2

소액 못받은돈 받는방법으로 거래처 미수금 회수하기

소액 못받은돈 받는방법으로 거래처 미수금 회수하기 질문 : 거래처로부터 (소액)못받은돈 받는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문제가 되는 사건은 이렇습니다.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이 있는데 그 대리점이 부도가 났습니다.그래서 현재 우리회사 경영이 어려워 제 월급까지 못 받을 거 같아 문의드립니다.처음에는 부도 난 대리점이 공사에 사용될 자재 물품을 구입하고 시공사에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그 공사는 관급공사입니다.대리점에서는 우리 회사와 거래대금으로 우리가 물품대금어음을 3개월짜리 어음을 끊어 주고 난 후 몇 달 후 대리점은 어음금 4천만 원을 결재를 해주었습니다.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후 물건을 더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1천만 원 어치 물건을 공급하였으나 계속 물품대금 지급..

못받은돈 받는방법으로 채권과 추심

채권추심에서의 채권과 추심은 못받은돈 (받는방법)회수와 관련이 깊습니다. → 채권 : (못받은)돈받을 권리 → 추심 : 권리실현 채권은 자금융통 목적으로 발행된 (융통)채권과 실무거래로 발생한 (진성)채권으로 구별하고 추심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채권을 받을 수 있는 힘)를 실현시켜주는 절차로 못받은돈 받기 위해 채권과 추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회수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금융업계의 채권 금융업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금융용어 중 법률용어로서 '주식', '부동산', '채권', '현물(금, 석유, 쌀 등) 등을 말하고 요즘은 일반인들도 널리 사용하고 있는 법률용어 사용가 되었습니다. 금융업계의 채권은 대부분 융통과 여·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입니다. *과거에는 개인(사인) 간의 거래의 채권을 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