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줄때 2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받고 지연 시 채권추심과 압류하자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 공정증서를 받아두자 간혹 구두상으로만 이야기하고 빌려주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그것도 빌려준돈이 성립되나요? 고 질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두계약도 계약이라는 점! 입증곤란은 있을지언정~~~ 구두계약과 서면계약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구두계약이 기초라는 것을요. 내가 말로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에서는 청약과 승낙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합치라고 합니다. 구두계약으로 계약이 성립되고 이를 입증과 증거를 남기기 위해 서류로 남기는 것인데, 계약서, 차용증서, 합의서, 약속이행증서들입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해야 꼭 차용계약(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금전)차용계약으로 '금전소비대차..

빌려준돈 받기, 돈빌려줄 때

금전, money, 돈을 차용해 줄 때 주의할 점 빌려준돈 받아 보기 → 거래처, 지인들이 급전이 필요하다 하여 돈 좀 빌려주라 그럼 언제까지 꼭 갚겠다. 이자 챙겨주겠다. 하여 거절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빌려주는 것이 좋은가? → 투자자를 소개받고 그 곳에 투자하여 수익보단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투자자를 상태로 소송할 수 있는가?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받아두어야 하는가? 돈 잘 빌려주고 빌려준돈 잘 받아보자 돈을 빌려줄 때 가장 좋은방법 돈을 차용(借用)해 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안 빌려주는 것입니다. 안 빌려주면 떼일 일이 없을 테니깐요. 하지만, 인간사 어디 내 생각대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빌려준 때는 빌려주어야 할 것이고 그땐 당당하게 담보를 요구해야 합니다.(빌려준돈을 담보 없이 빌려주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