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 중 압류할 수 없는 채권과 재산→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법 시행령 그리고 특별법, 형사보상법과 국가배상에 의한 법률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채권 민사집행법264조에 따라 압류금지채권1. 국가에서 정한 부양가족 보조금과 부양료2. 채무자가 제 삼자(국가 및 개인이나 조합 등)로부터 받고 있는 생활보조금3. 월급 연금 퇴직금 등의 급여채권에 대한 2분의 1 - 최저생계비를 감안한다.4. 급여채권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채권의 2분의 1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1. 군인연금법과 군인보호법에 의한 급여 채권2.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급여 채권3.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의한 보상금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상청구권5.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 채권6. 선원보호법의 보험급여7. 생활보호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