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회수를 위한 강제회수(법조치를 통한 회수)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임의회수와 강제회수로 나누어집니다. 임의회수는 법조치(추가비용 발생) 없이 미수금채권을 회수하는 걸 말하며 강제회수는 법조치를 통하여 미수금관리 및 강제회수하는 걸 말합니다. 채권회수를 위한 강제회수 임의회수를 보면 채권자의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데, 강제회수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 조치로 진행하게 됩니다. ex) 채무자에게 나 이제 법원에 가서 소송하겠다. 당신 부동산에 (가)압류, 경매 등을 하겠다 등 채무자에게 허락 없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진행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일방적인 법조치(강제회수) 강제회수는 대표적으로 가압류와 가처분,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를 들 수 있으며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