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정보가 있습니다. 구)부동산등기부등본 → 현)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 표제부 : 지번, 지목, 용도, 구조, 면적이 나와있습니다. 집합건물(아파트)의 대기권 등기 여부, 임야의 입목등기 여부(㎡×0.3025 =평 1정 = 2,000평 1단 = 300평 1무 = 30평 1보 = 1평) → 갑구 : 과거, 현재의 소유자, 장래 소유권 변동의 영향을 주는 사항을 나타낸다.(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강제경맹, 임의경매, 환매특약) → 을구 : 담보설정에 관련된 상태를 알려준다.(저당권, 근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등기부에 기재사항 알아보기 1) 가압류: 차후 채권추심과 법적조치를 하기위한 우선적 보전조치로서 임시적으로 목적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