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3

부동산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 가압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정보가 있습니다. 구)부동산등기부등본 → 현)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 표제부 : 지번, 지목, 용도, 구조, 면적이 나와있습니다. 집합건물(아파트)의 대기권 등기 여부, 임야의 입목등기 여부(㎡×0.3025 =평 1정 = 2,000평 1단 = 300평 1무 = 30평 1보 = 1평) → 갑구 : 과거, 현재의 소유자, 장래 소유권 변동의 영향을 주는 사항을 나타낸다.(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강제경맹, 임의경매, 환매특약) → 을구 : 담보설정에 관련된 상태를 알려준다.(저당권, 근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등기부에 기재사항 알아보기 ​1) 가압류: 차후 채권추심과 법적조치를 하기위한 우선적 보전조치로서 임시적으로 목적물에..

일해주고 못받은돈에 대한 가압류와 재산명시

일해주고 못받은돈 노동청에 임금체불확인원부터 받고 난 후 민사소송하자!→질문 : 못받은임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재산명시 관련하여 문의사업주가 월급을 안 주고 있어 민사소송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이것저것 검색을 해 봤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이 시원하게 없어서 문의드려봅니다.상대방은 개인 사업자이고 저는 밑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제가 아는 것은 사무실은 사업주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고 고급차 한대를 타고 다닙니다.고급차는 누구의 명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법원에 민사소송 신청하면서 재산 파악하여 가압류를 걸려고 하는데, 어떤 글을 보니 먼저 재산명시를 해라! 하면 1년 정도 걸린다. 등의 글들을 보았습니다.사업주가 돈을 빼돌릴 수 있게 통보도 하고 기간도 충분히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지금은 사..

미수금 회수방법 법적 대응으로 민사집행법의 강제회수

미수금 회수하기 위한 법적 대응방법으로 '민사집행법'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의 타 법률과의 관계와 미수금회수절차에 필요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의 존재 이유 "사력구제의 원칙"이 아닌 "국가구제의 원칙"에 따라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미수금 회수방법이 필요할 때는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국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 그럼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국가구제의 원칙 예외사항으로 정당방위, 긴급피난이 있으며 법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만들어집니다. 민사집행법은 절차법입니다. 법(法)을 분류할 때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분류합니다. 실체법은 타인에게 금전을 차용하고 안 갚거나 거래처로부터 못 받고 있는 미수금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