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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채권추심 활동을 통한 채권의 임의회수

맘수르정 2017. 10. 11. 15:27

채권회수의 표면적인 임의회수

미수금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임의회수와 강제회수로 구별하고 구별의 방식은 법(法)조치 유무에 따라 구별합니다.

법적조치를 통한 회수방법을 '강제회수'라 하고 그 외 방법으로 회수하는 절차를 채권추심을 통한 '임의회수'라 합니다.

오늘은 임의회수(실무상 겪는 임의회수보다는 법률상 구별하고 있는 임의회수)에 대하여 한 번 보겠습니다.



미수금채권 회수를 위한 임의회수

임의회수는 '채무자와 제삼자의 협력이 있어야 하는 절차', '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회수하는 절차'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구별의 기준은 채권자 혼자 할 수 있는 행위와 제삼자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행위입니다.



채무자와 제삼자의 협력이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채권양도(임차보증금, 매출채권)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와 면책적 채무인수) 그리고 대물변제(쌀, 중기, 자동차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가 있습니다.

그 외 임의변제제소전화해, 새로운 담보 설정과 보증인의 추가 징수가 있으며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증서(금전소비대차공증, 약속어음공증)를 받아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 병존적 채무인수 : 제삼자가 기본 채무자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채권자와 제삼자가 계약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 시 약정한 채무액만큼 부담하는 것으로 면책적채무인수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 면책적 채무인수 : 제삼자가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일부 및 전부 인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병존적 채무인수와 면책적 채무인수의 제삼자란 인수자를 말하며 또 다른 채무자를 칭하는 것입니다.

→ 대물변제 :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다른 것으로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쌀, 자동차, 중기, 보관상품(원단이나 가죽 등) 등.....,

→ 임의변제 :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는 걸 말합니다.

→ 제소전 화해 : 소송을 진행하기 전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와의 화해를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화해를 시킴으로써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도 제소전 화해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을 통한 재소전 화해 비용은 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간혹 실무상 공증을 작성할 시 인수에 관한 내용이 있는 공증은 그 효력이 미미하여 법원을 통한 방식으로 공정증서가 아닌 화해조서를 받는 경우가 실무상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해조서와 비슷한 조정조서가 있는데, 조정조서는 소송 진행 중 법원의 직권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소송 진행 없이 서로 조정을 통하여 합의를 보라고 명하는 것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양보하여 조정하고 법원에 통보하면 법원에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 및 제3자의 협력에 의한 채권회수

 채권양도(매출채권, 임차보증금)

 채무인수(병존적채무인수, 면책적채무인수)

 신규담보 및 보증인 추가

 임의변제, 대물변제(보관상품, 기계 등)

 제소전 화해

 약속어음공정증서 또는 집행증서의 작성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임의회수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선일자당좌수표 지급제시가 있습니다.

선일자당좌수표 : 실제로 수표를 발행한 날이 아닌 이후의 일정한 날짜에 발행일로 하고 실제로 수표를 발행한 날이 아닌 수표상의 명시된 발행일에 지급할 것을 요구 및 약속하는 걸 말한다.

     ex) 날짜는 지금 발행하지만, 7개월 후로 발행되는 수표로 기재하는 경우로 수표의 특징으로 현금수단 기능으로 발행하는 순간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할 때 자급 조달 목적으로 금전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고 그 용도는 신용수단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조건에 따라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지급일 전에 지급제시를 할 구 있으며 선일자수표는 기업들이 많이 이용하며 매출채권으로 분류되어 상거래 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상계와 기한미도래 어음과 수표의 지급제시가 있으며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어음과 수표는 채무자의 부도가 발생하였을 때 행할 수 있다.

상계 : 당사자들이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무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서로의 채무액에 따라 그만큼 소멸 및 조정하는 걸 말한다.


채권자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

 선일자당좌수표의 지급제시

 기한 미도래 어음과 수표의 지급제시(부도 발생시)

 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