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미수금 채권 회수 성공사례
채권자 : 법인회사
채무자 : 법인회사, 개인 연대채무자
원인서류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채권금액 : \80,000,000원
변제지연 기간 : 3개월
채권자 소재지 : 경기 화성시 봉담
채무자 소재지 : 강원도 강릉
채권자 법인회사는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거래하고 있는 전기공사업체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win-win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비교적 미수금 발생 時 빠른 의뢰와 채권추심업무 진행이 가능한 곳입니다.
보통 상거래 미수금이 발생하면, 개인 간의 금전거래보다는 빠르게 의뢰되지만, 상사 미수금도 6개월, 1년, 3년 단위로 채권추심, 독촉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럼 이미 타 채권자들이 받을 만큼 받아 미수금 회수하기가 매우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발생하면 개인은 90일, 법인은 45일 안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본 사건은 빠르게 채권추심이 들어왔고 회수 역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채권추심의뢰를 받고 채무 법인회사의 자료를 수집한바 영세한 법인이었습니다.
소규모 법인이라 걱정부터 앞섰지만, 채무내역이 비교적 양호하여 채무 법인의 대표이사와 협의하여 변제받을 계획을 정하고 업무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채무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전화하였으나 부재중, 며칠이 지나도 부재중,
사업장에 발송되는 독촉장은 반송, 반송되어 접촉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대표이사 거주지를 확인하고 합법적인 채권추심절차에 따라 대표이사 실거주지에 접촉 시도하였으나 실패
채무법인 과거 사업장 주소를 추적하여 혹시나 하여 발생하니 그때서야 독촉장이 반송이 안 왔습니다.
전형적인 채권추심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사업자 주소이었던 것입니다.
통상 이런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는 과거 부도 경험이 있고 채권추심 독촉에 시달리다 피해는 방법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법인이 소규모이나 특별한 채무불이행정보가 없어 채무법인의 대표이사와 잘 협의하면 되겠구나 생각했으나 채권추심 의뢰받고 15일 정도 경과 후 채무법인을 재조사한바, 이제야 슬슬 타채권자회사로부터 채무불이행이 등재되고 세금체납 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채권추심업무 진행의 필요성을 느끼고 바로 채권추심 외 법적조치로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칙상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회사의 채무를 책임질 의무가 없다 보니 실무에서는 매우 어려운 채권추심절차의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3개월간의 법적조치로 집행권원을 주채무자는 법인회사, 연대채무자로 대표이사로 집행권원을 받았습니다.
변제능력이 상실에 가는 법인회사보다는 대표이사에 집중하고 확정받은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신용정보회사의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연대채무자로 등록
등록 후 신용조사를 한 바, 신용이 양호하고 강원도 춘천 쪽에 부동산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된 부동산을 확인하기 위해 발품 팔아 가보니 그냥 방치되고 있는 임야로 중간중간에 밭농사의 흔적이 있을 뿐, 재산적 가치는 낮아 보였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지속해서 신용조사, 독촉장 발송, 현장방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인회사의 명칭이 아닌 개인,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채권추심 독촉장을 보내는 도중 심리적 압박을 받았는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선상 접촉을 시도하니 그동안 반응이 없던 대표이사님께서 받고 안부인사까지 건네는 것입니다.
변제 관련하여 처음으로 소통을 한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려워서 못 주고 있고 나중에 풀리면 주겠다.라는 채무자와 어려우면 분할 변제라도 하셔라. 하면서 30분 정도 유선상 접촉 후 실무면담을 하기로 하고 하였습니다.
며칠 후 찾아낸 사무실 주소로 방문하여 구체적인 변제계획안을 요구하였으나 막연하게 "변제하겠다"만을 이야기하여 다음절차를 준비할 수뿐이 없게 되었습니다.
채권추심을 진행하면서 찾아낸 정보로 강제회수절차에 들어갔고 그때서야 채무자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분할변제하겠다며 구체적으로 계획까지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강은 건넜다며 거절 후 강제회수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6천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그 후 잔액과 법정이자에 대하여 채권추심회수 계획을 정하던 중 원금선에서 합의보자는 채무자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금외 얼마 안 되는 독독촉 비용까지 부담하면 법정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 하여 매월 3백만 원씩 분할변제약속을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분할변제 약속 후 3회까지 지연 없이 받는 채권입니다.
매월 10일 변제 약속일인데, 내일 문제없이 변제약속이행이 되길 기대하면 작성해 보았습니다.
* 소규모법인회사는 폐업신고를 하고 다른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상태로 대표이사한테 연대보증인을 어렵게 받은 우리쪽만 채권을 회수하고 있는 상태!
본사건으로 보았을 때 법인회사를 신뢰하는 건 바보 같은 행동으로 1인법인회사도 많고 자본금 몇백만 원뿐이 안 되는 동내구멍가계보다 못 한 법인들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유능한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법인과 거래할 때는 조심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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