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채무자 회생 절차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과 채무자 파산 중 채무자 회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 회생이라 하면 (개인)회생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채무자 회생은 기업의 도산과 청산을 막고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개인)회생은 직장인,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생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기업회생)
채무자가 재정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있을 때 채무자를 위하여 회생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채무자에게 못받은돈이 있는 채권자나 주주들 그리고 지분이 있는 권리자 등이 채무자와 (금전적인)이해관계인들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조정하여 진행하는 제도이다.
채무자 회생은 채권자 등 권리자들을 위한 제도라고 보다는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채권자와 주주 그리고 지분 등이 있는 권리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진행될 수뿐이 없다 보니 채권자와 기타 권리자들의 피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절차는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청산하거나 기타 도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채무자 회사를 다시 재건을 위한 목적으로 법원에 의해서 채무가 탕감되다 보니 채권자에게는 매우 불리합니다.
*도산절차 -기업이 경제적으로 재산보다 채무를 초과하여 지급능력을 상실하거나 약해진 채무자 회사가 회생이 불가능하거나 힘들어 보일 때 기업을 정리(빚잔치)하는 절차로 채무자 희생절차와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의 위한 기본절차
채무자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법원이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자에게 모든 권리행사를 중지 명령을 내리고 담보권자도 담보권 행위를 금하게 됩니다.
채무자에 대한 추심행위가 All Stop 되어 채권자들에게는 강력하고 무서운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민법은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정당화하고 있으나 특별법(채무자회생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금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막아버리는 무서운 제도로 이런 제도가 많아진거나 더 강력해진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절차 시 주의해야 할 점
담보권자들도 반드시 채권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담보권이 있는 채권자가 담보권 행사를 금지되다 하여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되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실권된 담보에 대하여 담보권이 변동·변경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in short : 채무자 회생은 채무회사의 도산을 막고 회생시키기 위한 제도로 채무회사로부터 못받은돈이 있는 채권자나 주주 그리고 지분권이 있는 권리자들에게 불리한 제도이고 채무자에게는 유리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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