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사업, 화원 수목과 꽃 판매 및 조경공사 후 못 받은 대금 받기
고양시 일산 소재지에서 거목, 수목 등으로 사업하는 조경회사의 사장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유선상으로 채권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미팅 약속을 잡고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방문 후 미팅을 하였고 채권의 발생원인으로 택지 재개발공사에 들어갈 공원, 공터의 수목사업에 의한 분쟁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은 파주의 아파트 단지사업지이었고, 인근의 공원과 휴양지를 만드는 대규모 공사로서 몇십억이 넘는 공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으나 사업이 변경되고 공사비용이 증가하면서 기존 시공사에서 신규 시공사로 변경되면서 채무금 등이 인수되지 못하는 등 문제로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기존 시공사는 부도(폐업은 안 함)를 맞았고 기존 채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의 문제로 신규업체가 인수하기로 하고 하였으나 완공 후 잔금에 대해서는 신규시공사쪽에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태의 채권이었습니다.
계약한 기존 시공사는 부도난 후 잠적하고 신규시공사는 자신의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다 했다고 대응
결국, 신용정보회사에 기존시공사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진행하면서 신규시공사와 지속적인 협상을 시도
기존시공사는 결국 폐업하고 대표이사는 잠적~
더는 미룰 수 없어 실익 없는 기존 시공사보다는 신규 시공사를 상대로 법적절차 들어감
법적절차 이 후 신규 시공사로부터 협의 들어 옴
상도의상 70% 변제하고 정리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기존시공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청구소송
지급명령으로 승소 후 기존시공사 대표이사 상대로 현재 채권추심 진행 중
회수 가능성 낮으나 포기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잠도 안 오는 밤에 낮에 실사 방문 다녀온 채권 중 하나 골라서 채권추심일지에 한 번 적어 보았습니다.
채권추심은 강력한 한 방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빠른조치뿐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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