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의 환매특약, 근저당권 지인, 거래처에서 돈을 빌려 달리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환매특약을 잘 활용한다면 차 후 채권관리에 유리한 고지에서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꼭 돈을 빌려줄 때가 아닌 부동산 계약할 때도 이용하여 힘들게 축적한 재산 손실을 막아야 할것입니다. 환매특약 還買特約 특수한 계약조건으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할 때 동시에 약속하는 계약으로 일정기간이 되면 다시 구입하는것을 명시하는 계약입니다. 환매특약 할 時 부동산은 기간이 5년, 동산은 3년으로 하고 이 기간이 넘어가면 법적으로 계약은 취소가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매도인이 매매등기와 환매권의 보유를 등기하면 제 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하고 하지 아니할 시 효력이 없습니다. ex)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고 갑은 을에게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