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347조 2

[채권추심 질의응답] 빌려준돈 못받을때 경찰서 신고하기

빌려준돈 못받을때 경찰서 신고하기 질문 : 아는 사람에게 빌려준돈 받을수 있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아는 사람에게 소액 빌려주고~~~~7백만원을 꿔가고 한 달 한 달 미루면서 갚지도 않고 문자도 안 보고 답장도 안 합니다.근데 돈 꿔간 사람은 저보다 월급도 더 많이 받으면서 돈 못 갚는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네요.값을 능력 되는 사람이 갚지 않는 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나요?맨날 핑계 대면서 회피하기 일 수입니다. 돈 빌린 사람이 더 당당하게 말하고 찡하다며 저를 욕하네요.아 그리고 돈 보내준 내역 종이도 있어요.이럴 때 어떻게 고소나 고발할 방법이 없을까요?진짜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지!! 진짜 돈이라도 받고 싶네요.제발 해결해주세요. 답변 : 아는 사람에게 빌려준돈 못 받을때 경찰서 고..

[채권추심 질의응답] 물품대금 사기죄 성립요건

못받은 물품대금형법 제347조 사기죄 성립요건 질문 : 설치비와 물품대금 사기죄 성립요건제가 조금 억울 한 일을 당했는데,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두 달 전 새로 지운 건물 '신축건물'에 귀뚜라미 보일러 두 대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2달이 넘어가도록 물건값을 안 치러 주네요.보일러를 팔 때 제가 직접 보일러 설치까지 해주었고 설치를 한 곳은 신축건물 인테리어를 담당했던 회사에게 소개를 받았습니다.로 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현재 설치해 준 건물주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핸드폰 번호뿐인데, 이제 수신거부하고 안 받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그래서 며칠 후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요청해보고 난 후에도 못 주겠다면 경찰서에 신고할 계획인데, 사기죄가 성립은 될까요?계약서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