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말하고 있는 형벌의 종류와 형의 시효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민사는 채권과 물권 등 재산권에 대한 못받은돈·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가 있다면 형사에는 손해배상금 청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범죄 등을 다루어 민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며 민사는 소멸시효, 제착기간, 형법은 공소시효, 형의시효가 있습니다.→ 형의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공소시효는 검사가 범죄자를 공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그때까지 안 잡히고 도망 다니면 됩니다.→ 형의시효는 형이 확정되고 난 후 그 형을 안 받고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도망 다니면 됩니다. 형법 - 형벌의 종류[헝법 제3장 형 파트에서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