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종류, 부동산: 토지의 정착물 부동산은 재산적 가치가 높아 못받은돈 받을 때 꼭 필요한 법률적 지식입니다. 토지의 정착물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까지를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가식의 소목 등 토지에 정착되어있지만. 확실하게 정착된 것이 아닌 가식의 수목 같은 경우 부동산으로 구별 짓기 않습니다다. 토지의 정착물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 할 수 없는 것으로 건물, 수목, 도로의 포장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토지는 아니지만, 누구 봐도 이동이 어려운 동산들 중 토지에 붙착된 것들도 준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부동산에 정착 되어있지만, 확실한 고정이 아닌 판자촌, 가식의 수목 등 토지위에 임시로 짓어진 건물이나 수목은 언제 사라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 부동산으로 구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