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노하우 2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사실조회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몰라도 됩니다. 알수 있다. 사실조회 신청하기 사실조회가 필요한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중일 때 통화내역과 문자메세지가 필요할 때 채무자의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때 등으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가면 개인정보 어쩌구하면서 절대 안 가르쳐주고 법원명령서를 가지고 가도 안 알려주는 신참 상담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고 꼭 확인할 것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조회신청 지인에게 차용해준돈, 물건을 납품하고 거래처에서 못 받은돈이 있는데, 이름만 알고 있거나 사업자등록번호만 알고 있다면, 법원의 사실조회 명령서를 가지고 시청, 주민센터(동사무소), 세무서, 통신사 등을 찾아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인정..

미수금회수절차의 성공노하우는 현장답사

미수금회수절차 - 현장조사 미수금회수 성공노하우미수금 회수의 성공노하우는 컴퓨터 앞에 앉자 서류로, 전화 몇 통으로 회수를 추심 성공노하우라 할 수는 없고 '운이 좋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악성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전화통화는 기본이고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채권추심절차가 있습니다. 채권추심의 꽃은 현장답사채권추심의 꽃은 현장답사입니다.옛날에 케이블TV에서 방송했던 '미생'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사무실에 서류보고 분석하고 전화만 해서는 절대 악성화된 미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채권추심이 시작된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의 준비현장답사에는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아무 생각 없이 현장을 방문하는 거라면 사무실에서 전화추심하는 것만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