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절차 3

채권추심절차와 못받은돈의 모든 것을 한 번 담아보았습니다.

못받은돈, 채권추심절차의 모든 것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을 찾고 채권추심을 통하여 변제받거나 권리분석 후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채권압류, 유체동산압류, 준부동산압류, 부동산압류하고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명부등재까지 민사적 못받은돈의 채권추심 형사적절차로 사기고소와 사해행위소송 내용증명(최고장, 계약의 해제·해지) 채권추심을 하기 전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압박과 최고(독촉)함으로 변제를 유도하고 법률적 다툼 시 유리한 고지에서 상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둡니다. 또한 내용증명만으로 변제하는 경우도 있어 채권추심절차가 조기에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양날의 칼로 채무자에게 심리적압박을 줄 수 있지만, 역으로 채권추심을 대비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주기도 하여..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의 주 업무 중 하나로 '채권추심' 이 있으며 최전방에서 채권을 회수하고 법적 조치 들어가지 전 단계입니다.→ 압류할 채무자의 재산을 찾고 법적 실익 유무를 파악하고 때로는 직접 채권을 회수하기도 하는 절차를 채권추심이라 합니다. ■ 채권추심(債權推尋)이란? 빚(못받은대금)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직접 찾아서 그 빚을 해결한다는 뜻으로 신진국(미국 등)에서는 관련 업종 선호도가 매우 높으며 우리나라도 체계화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는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과 자본주의 제도가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고 법률적 지식과 추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 채권추심절차의 업무내용과 업무영역보기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 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

미수금회수절차의 성공노하우는 현장답사

미수금회수절차 - 현장조사 미수금회수 성공노하우미수금 회수의 성공노하우는 컴퓨터 앞에 앉자 서류로, 전화 몇 통으로 회수를 추심 성공노하우라 할 수는 없고 '운이 좋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악성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전화통화는 기본이고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채권추심절차가 있습니다. 채권추심의 꽃은 현장답사채권추심의 꽃은 현장답사입니다.옛날에 케이블TV에서 방송했던 '미생'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사무실에 서류보고 분석하고 전화만 해서는 절대 악성화된 미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채권추심이 시작된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의 준비현장답사에는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아무 생각 없이 현장을 방문하는 거라면 사무실에서 전화추심하는 것만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