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2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받고 지연 시 채권추심과 압류하자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 공정증서를 받아두자 간혹 구두상으로만 이야기하고 빌려주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그것도 빌려준돈이 성립되나요? 고 질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두계약도 계약이라는 점! 입증곤란은 있을지언정~~~ 구두계약과 서면계약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구두계약이 기초라는 것을요. 내가 말로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에서는 청약과 승낙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합치라고 합니다. 구두계약으로 계약이 성립되고 이를 입증과 증거를 남기기 위해 서류로 남기는 것인데, 계약서, 차용증서, 합의서, 약속이행증서들입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해야 꼭 차용계약(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금전)차용계약으로 '금전소비대차..

[채권추심 질의응답] 차용증과 공정증서로 빌려준돈 잘 받는방법

차용증과 공정증서로 빌려준돈 잘 받는방법 질문 : 차용증과 공증은 작성했으나 돈을 안 줄까 봐 걱정됩니다.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 채권자(돈 받을 권리있는자)입니다.몇 달 전에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에게 차용증을 받고 그것으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공증)를 받았습니다.하지만 공증에 명시되어 있는 갚은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는 행동으로 보아 불안해서 그럽니다.만약에 갚기로 한 날에 돈을 안 갚고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미리 노파심에 걱정됩니다.갚기로 한 날에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해야 하며 만약에 공증을 작성한 채무자의 재산이 한 푼도 없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답한 마음의 걱정입니다.알려주세요. 얼마 전 채무자는 회사에 가불을 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많이 약화된 거 같아 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