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과 판결문(본안소송)의 차이(민사)소송절차에는 크게 지급명령과 판결문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판결문 지급명령과 판결문은 민사소송으로 국가(법원)가 개인 간의 다툼이나 문제를 재판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의 정식명칭은 '독촉사건'이고 판결문과 몇 가지 큰 차이점이 있으며 요즘은 인터넷의 보급화되어 인터넷으로도(전자독촉사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판결문은 '본안소송'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1심, 2심, 3심제도가 있는 정식소송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의 취지 지급명령은 간소화된 민사소송절차입니다.간단한 사건을 복잡한 본안소송절차로 할 것이 아니고 특별소송절차를 만들어서 법원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간단·신속하게 사건처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