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 2

채권추심절차와 못받은돈의 모든 것을 한 번 담아보았습니다.

못받은돈, 채권추심절차의 모든 것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을 찾고 채권추심을 통하여 변제받거나 권리분석 후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채권압류, 유체동산압류, 준부동산압류, 부동산압류하고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명부등재까지 민사적 못받은돈의 채권추심 형사적절차로 사기고소와 사해행위소송 내용증명(최고장, 계약의 해제·해지) 채권추심을 하기 전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압박과 최고(독촉)함으로 변제를 유도하고 법률적 다툼 시 유리한 고지에서 상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둡니다. 또한 내용증명만으로 변제하는 경우도 있어 채권추심절차가 조기에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양날의 칼로 채무자에게 심리적압박을 줄 수 있지만, 역으로 채권추심을 대비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주기도 하여..

일해주고 못받은돈에 대한 가압류와 재산명시

일해주고 못받은돈 노동청에 임금체불확인원부터 받고 난 후 민사소송하자!→질문 : 못받은임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재산명시 관련하여 문의사업주가 월급을 안 주고 있어 민사소송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이것저것 검색을 해 봤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이 시원하게 없어서 문의드려봅니다.상대방은 개인 사업자이고 저는 밑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제가 아는 것은 사무실은 사업주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고 고급차 한대를 타고 다닙니다.고급차는 누구의 명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법원에 민사소송 신청하면서 재산 파악하여 가압류를 걸려고 하는데, 어떤 글을 보니 먼저 재산명시를 해라! 하면 1년 정도 걸린다. 등의 글들을 보았습니다.사업주가 돈을 빼돌릴 수 있게 통보도 하고 기간도 충분히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지금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