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강제집행으로 채권회수하기 임대차보증금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아니 한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승소판결 후 송달증명, 확정증명, 집행문을 부여받았다면 판결문정본과 같이 채무자가 거주 및 상가의 임차하고 있는 건물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 계약서 1통, 신청서와 목록 5통을 준비하고 접수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집행권원문서 : ①지급명령(독촉절차, 전자독촉절차), ②이행권고결정, ③소액심판사건, ④판결문, ⑤조정조사, ⑥화해권고결정, ⑦화해조서, ⑧공정증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의 신청비용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압류접수비용이라 보시면되고 송달료는 법원서류발송비용입니다.전자수입인지를 가까운 우체국이나 농협, 신한은행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