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에서의 채권과 추심의 뜻 → 채권 : 돈받을 권리 → 추심 : 권리실현 채권은 자금융통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과 실무거래로 발생한 채권으로 구별하고 추심은 채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실현시켜주는 절차입니다. 금융업계의 채권 금융업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법률용어로서 '주식', '부동산', '채권', '현물(금, 석유, 쌀 등) 등을 말하고 요즘은 일반인들도 널리 사용하고 있는 법률용어가 되었습니다. 채권은 발행된 주체에 따라 국채, (회)사채, (개인)사채로 구별합니다. → 국채(國債) :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으로 채무자는 국가입니다. → (회)사채(社債) :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으로 채무자는 회사입니다. → (개인)사채(私債) : 사금융이나 개인이 발행한 채권으로 개인이 채무자가 되며 간혹 거래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