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못받고 있을 때 형사고소(사기죄 신고) 성립요건 못받은 물품대금이 있을 때! 형사고소를 한 번쯤 생각하는 건 당연지사 물품대금은 상거래채권으로 형사사건의 사기죄 성립요건을 갖추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품대금채권의 형사화 시킴에 있어 철저한 준비와 판례에 대한 해박한 지식, 입증시킨 전력 등이 필요합니다. 받아야 할 물품대금이 소액일때는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아 무혐의 받을 가능성이 높고 사회봉사, 벌금, 집행유예로 실형을 회피받기 쉽습니다. 소액의 기준으로 개인차가 있으나 민사소송법상 3천만원 미만을 때 소액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2천만원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물품대금으로 사기죄 고소 물품대금 사기죄 신고 후 상대방이 검사나 형사앞에 진술하게 됩니다. 진술할 때 지금은 힘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