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민사소송, 사기죄로 형사고소등으로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법원이 소송 사건에 번호를 정할 때 일정한 규칙이 정해져 있고 그 규칙 중 하나라 법원 사건번호 부호가 있으며 부호 외 "관할법원", "사건이 접수된 해당 연도", "신청금액에 따른 판사의 수와 소송의 종류", "사건의 접수순서"로 구성하게 됩니다. 법원의 사건번호 구성 소송사건(訴訟事件)의 사건번호로 2015년도에 물건을 납품하고 못받은돈 \10,000,000원이 있고 2년 후인 2017년도에 서울중앙지법원에 소송 신청을 10347번째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소송을 처리하기 위해 사건번호를 정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10347"과 같은 사건번호가 구성하게 됩니다. → "서울중앙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