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를 통하여 미수금 회수의 방법 질문 : '부동산가압류'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지금 택지지구에 신축(상가)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건물소유자는 시행사(개인사업자)입니다.시행사(개인사업자)는 총 3명의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3명 중 1인이 건물의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건물소유자를 상대로 현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그런데 법원에서 자꾸 건물소유자가 '실제 채권채무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시오' 하면서 보정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사실 건물소유자가 실절적 채권채무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압류보다 본안소송이 먼저 진행하였습니다.본안소송 전까지 건물소유자가 공동대표 중 한 명으로 추정만 되는 상태이었습니다.이런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였고 사실조회를 통하여 강남세무서로부터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