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받기 위한 형사고소의 남발(濫發) 요즘은 못받은돈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주먹(power)보다는 법(law)과 정보력(information) 싸움으로 넘어 옵에 따른 시대 변화의 적응실패로 정보력이 좋은 사람은 과거에 비하여 더 좋아진 점도 많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회수가능성은 낮아졌을지 몰라고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끼기엔 과거보다 못받은돈을 받기 어려워진 거 같다 보여 무리수를 던지곤 합니다. 민사사건을 형사사건으로 둔갑시켜 채권추심을 합니다. 뒤에 찾아올 후속타를 모른 체 말입니다. 못받은돈이 있을 때 형사고소(形事告訴)를 해야 하는가? 일단은 No, 그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 보면, 수년전에 비하여 변화의 물결이 이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