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종류와 차이 / 이행권고결정 분쟁 해결사 '민사소송'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개인 간의 거래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분쟁이 발생하면 민법, 상법 등 사법권의 권리와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이 국가에 하소연(민사소송절차)하면 국가(법원)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에는 판결문, 지급명령, 소액심판제도, 이행권고결정, 소송 전 화해·조정 등이 있고 민사소송 사건 중 대여금 청구의 소가 가장 많으며 단순한 금전관계의 경우 약식재판인 지급명령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외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형사소송은 민사소송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나 죄의 무게에 따라 정식소송과 약식 그리고 즉결 심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