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따른 소멸시효20년의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2항)와 소멸시효가 없는 권리(민법 제162조 1항) 소유권 :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재산권 :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은 20년 10년 소멸시효(민법 제163조) (민법 제766조2항) 1. 일반채권 : 차용증, (민사)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대여금 등 2.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등 3.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4. 재산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단 판결확정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은 제외) 5.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3년 소멸시효(민법 제164조) (민법 제766조 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