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은 여러 가지 원칙이 있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추구하는 원칙에 변화가 있습니다.근대민법에서는 3대 원칙(사유재산권 존중, 사적 자치(계약자유), 과실책임)이 있고 현대민법에서는 (근대)민법의 3대 원칙 중 사적 자치의 원칙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3대원칙보다는 공공의 이익(공공복리)을 더 추구해야 한다는 학설 등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3대 원칙이 민법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민법의 기본원칙근대민법 : 3대 원칙(①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② 사적 자치의 원칙, ③ 과실책임의 원칙현대민법 : 사적 자치의 원칙vs 공공복리지금의 현대 민법은 최고의 기본 원칙을 '공공복리'로 볼 것이냐? 개인 중심의 '사적 자치의 원칙' 으로 할 것인가?의 대립이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공공복리"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