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회수하기 위한 법적 대응방법으로 '민사집행법'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의 타 법률과의 관계와 미수금회수절차에 필요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의 존재 이유 "사력구제의 원칙"이 아닌 "국가구제의 원칙"에 따라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미수금 회수방법이 필요할 때는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국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 그럼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국가구제의 원칙 예외사항으로 정당방위, 긴급피난이 있으며 법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만들어집니다. 민사집행법은 절차법입니다. 법(法)을 분류할 때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분류합니다. 실체법은 타인에게 금전을 차용하고 안 갚거나 거래처로부터 못 받고 있는 미수금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