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받기 2

못받은돈이 있을 때 형사고소, 사기죄 신고

못받은돈 받기 위한 형사고소의 남발(濫發) 요즘은 못받은돈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주먹(power)보다는 법(law)과 정보력(information) 싸움으로 넘어 옵에 따른 시대 변화의 적응실패로 정보력이 좋은 사람은 과거에 비하여 더 좋아진 점도 많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회수가능성은 낮아졌을지 몰라고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끼기엔 과거보다 못받은돈을 받기 어려워진 거 같다 보여 무리수를 던지곤 합니다. 민사사건을 형사사건으로 둔갑시켜 채권추심을 합니다. 뒤에 찾아올 후속타를 모른 체 말입니다. 못받은돈이 있을 때 형사고소(形事告訴)를 해야 하는가? 일단은 No, 그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 보면, 수년전에 비하여 변화의 물결이 이는 거..

일해주고 못받은돈에 대한 가압류와 재산명시

일해주고 못받은돈 노동청에 임금체불확인원부터 받고 난 후 민사소송하자!→질문 : 못받은임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재산명시 관련하여 문의사업주가 월급을 안 주고 있어 민사소송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이것저것 검색을 해 봤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이 시원하게 없어서 문의드려봅니다.상대방은 개인 사업자이고 저는 밑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제가 아는 것은 사무실은 사업주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고 고급차 한대를 타고 다닙니다.고급차는 누구의 명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법원에 민사소송 신청하면서 재산 파악하여 가압류를 걸려고 하는데, 어떤 글을 보니 먼저 재산명시를 해라! 하면 1년 정도 걸린다. 등의 글들을 보았습니다.사업주가 돈을 빼돌릴 수 있게 통보도 하고 기간도 충분히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지금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