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 2

소액 미수금 회수방법의 독촉과 1억원이상 회수방법

소액 미수금 회수방법과 거래처 채권관리채권관리(債權管理)의 최종목적은 미수금 회수에 있습니다.소액 미수금, 1억원 이상의 고액채권, 악성채권 등 미수금 회수방법의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소액, 고액 미수금 회수방법의 차이와 악성채권관리→ 소액 미수금 회수 : 법적조치가 수반되기 어려움에 따른 철저한 채권추심 및 채권관리가 필요→ 고액 미수금 회수 : 채권추심과 채무자의 재산추적을 통한 강제회수 준비가 필요→ 악성채권관리 : 상대방의 소재파악, 과거의 행동패턴, 채무의 질, 변제관리가 필요채무가 있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채무와 나쁜채무가 있습니다. 미수금 회수방법의 독촉 및 관리미수금회수와 채권관리는 채권확보, 담보물의 관리·보전하면서 사전적, 사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통상 사전적관리..

[채권추심 질의응답]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으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으려면 집행권원 문서와 (채권)추심절차가 필요하다. 질문 : 일년전에 빌려준돈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전에 700만원정도 빌려줬는데, 도저히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도 알고 집 주소도 알고 있고 빌려줄때 차용증은 안 쓰고 주민등록등본을 받았습니다. 은행이체내역도 확인 가능하구요 전화해서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하면서 그러는데, 믿지를 못하겠네요. 얼마 전에는 새 차까지 타고 다니는 거 같은데, 좀 괘씸한 거 같아서 꼭 받으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변제의사가 없는 채무자 상대로 빌려준돈 받으려면 해야 할 것들 통상 금전을 차용해주고 '차용증'이나 '지불각서'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차용증없이 빌려준돈이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