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담보물권은 유치권, 저당권, 질권이 전형적인 담보물권 ① 부종성, ② 수반성, ③ 불가분성, ④ 물상대위성, ⑤처분적효력, ⑥추급효 담보물권의 공통성질 1, 부종성 담보물권은 부종성을 갖습니다.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공사대금 또는 원인채권)을 담보함으로 부종적이고 피담보채권의 성립, 변경, 소멸을 같이 하게됩니다. 피담보채권이 변제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변제에 따라 소멸합니다. 남아있는게 이상한 것니다. 부동산등기부상 등기가 살아있어도 피담보채권인 대출금을 전부 변제했다면 말소등기 안해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봅니다. 모든 피담보채권의 소멸은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로서 독립성을 가지지 못 합니다. 2, 수반성 원인채권이 넘어가면 담보물권도수반해서 같이 이전 됩니다. 3, 불가분성 담보물권은 피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