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하기 위한 목적을 둔 채권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권으로는 급여, 퇴직금, 보증금, 공탁금, 대여금, 매매대금 저당권 있는 채권,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과 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압류의 경우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습니다.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당사자 표시, 집행권원(판결문 등), 집행가능채권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첨부서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명칭으로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이 외의 채무자(회사 대표자)를 제3채무자로 합니다.(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3채무자가 국가의기관인 경우에는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