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물품대금형법 제347조 사기죄 성립요건 질문 : 설치비와 물품대금 사기죄 성립요건제가 조금 억울 한 일을 당했는데,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두 달 전 새로 지운 건물 '신축건물'에 귀뚜라미 보일러 두 대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2달이 넘어가도록 물건값을 안 치러 주네요.보일러를 팔 때 제가 직접 보일러 설치까지 해주었고 설치를 한 곳은 신축건물 인테리어를 담당했던 회사에게 소개를 받았습니다.로 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현재 설치해 준 건물주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핸드폰 번호뿐인데, 이제 수신거부하고 안 받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그래서 며칠 후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요청해보고 난 후에도 못 주겠다면 경찰서에 신고할 계획인데, 사기죄가 성립은 될까요?계약서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