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 3년의 소멸시효→ 10년, 민사채권(집행권원없는) : 차용증 (민사)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대여금→ 10년, 민사채권(집행권원있는) : 지급명령(과거 5년), 판결문, 공정증서, 조정조서 등→ 5년, 상사채권(상사대여금) : 대출, 여신, 사업자금차용 → 3년, 상거래채권(미수금) : 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광고대금 등→ 1년, 상거래채권(미수금) : 식대료, 숙박비, 공연료 등→ 1년, 2년, 해상운송채권(항공, 배) : 제척기간으로 항공은 2년, 배는 1년 소멸시효, 취득시효, 제척기간은 민사, 공소시효, 형의시효는 형사로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행사. 기소 또는 형집행을 해야만 합니다.→ 소멸시효 : 권리행사기간→ 취득시효 : 타인의 물건을 평온하게 일정기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