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2

임대차보증금 강제집행으로 채권회수하기

임대차보증금 강제집행으로 채권회수하기 임대차보증금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아니 한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승소판결 후 송달증명, 확정증명, 집행문을 부여받았다면 판결문정본과 같이 채무자가 거주 및 상가의 임차하고 있는 건물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 계약서 1통, 신청서와 목록 5통을 준비하고 접수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집행권원문서 : ①지급명령(독촉절차, 전자독촉절차), ②이행권고결정, ③소액심판사건, ④판결문, ⑤조정조사, ⑥화해권고결정, ⑦화해조서, ⑧공정증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의 신청비용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압류접수비용이라 보시면되고 송달료는 법원서류발송비용입니다.전자수입인지를 가까운 우체국이나 농협, 신한은행에서 ..

강제집행까지 하고 못받은돈 받아내기

강제집행을 잘못하면 아직 '못받은돈'이 '받을수없는돈'이 된다.못받은돈의 정의는 여러가지이지만, 결국 받아야 할 돈입니다.못받은 물건값, 공사비, 차용증쓰고 빌려준 대여금, 투자금 등 모든 것이 못받은돈입니다.법원으로부터 판결문,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도 못받은돈입니다. ■강제집행까지 하고 못받은돈강제집행까지 하고 못받은돈은 단순하게 못받은돈이라고 칭할 수만은 없습니다.못받은돈은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금전이라면, 철저하게 준비 안 된 상태에 한 강제집행의 못받은돈은 받을 수 없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받을 수 없는 돈이 되기 전 못받은돈 받기 위한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 못받은돈 받기 위한 시작처음에는 못받은돈 받기 위해 법무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갈 때는 판결만 받으면 알아서 받을 거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