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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질의응답] 빌려준돈 못받을때 경찰서 신고하기

맘수르정 2018. 2. 21. 10:57

빌려준돈 못받을때 경찰서 신고하기



질문 : 아는 사람에게 빌려준돈 받을수 있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소액 빌려주고~~~~

7백만원을 꿔가고 한 달 한 달 미루면서 갚지도 않고 문자도 안 보고 답장도 안 합니다.

근데 돈 꿔간 사람은 저보다 월급도 더 많이 받으면서 돈 못 갚는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네요.

값을 능력 되는 사람이 갚지 않는 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맨날 핑계 대면서 회피하기 일 수입니다. 

돈 빌린 사람이 더 당당하게 말하고 찡하다며 저를 욕하네요.

아 그리고 돈 보내준 내역 종이도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고소나 고발할 방법이 없을까요?

진짜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지!! 진짜 돈이라도 받고 싶네요.

제발 해결해주세요.



답변 : 아는 사람에게 빌려준돈 못 받을때 경찰서 고소·고발하기

소액도 소송할 수도 있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으나 실효성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단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고소는 내가 경찰서에 찾아서 고소하는 것이고 고발은 타인이 누군가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질문자님은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조건 안 갚는다고 형사고소하여 사기죄를 성립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를 성립시키지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기망행위', '고의' 등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없으면서 이것을 숨기고 돈을 빌렸을 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단순하게 돈을 빌리고 안 갚는다고 다 사기죄가 되지 않고 단순하게 '채무불이행' 뿐입니다.

먼저 7백만원을 빌리고 한 푼도 변제를 안 했다면 사기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입니다.

금전을 빌릴 때부터 변제능력이 없는 자가 금전을 차용하면 채권자를 처음부터 기망한 행위라 하여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 '일부변제'를 했다면 사기죄 성립보다 변제하다 능력이 안 된 후발적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파악하여 경찰서 찾아가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금 더 답변하자면, 소액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어도 구속되거나 큰 처벌을 받는 일은 극히 어려우며 사회봉사, 벌금 등 약소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채무자는 형사처벌을 받으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이해해야 돈 받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신중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형법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