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는 약정이자와 법정이자 그리고 지연이자이 있고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자하면 약정이자만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자는 법률에서 정한 이자와 변제지연으로 발생하는 지연이자도 있습니다.
모든 같은 이자로 매일매일 변제일이 도래하는 채권이지만, 전혀 다른 채권으로 구별되기도 한다.
특히 금전채권의 변제기일 이후 발생하는 지연이자의 성질은 이자라도 보기보다는 손해배상금으로 보기도 하며 지연손해금으로 보는 것이 맞다
통상적으로 이자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된다.
이자라면 1년 이내에 매일매일 계산되는 금원으로 변제기까지의 채권으로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된다.
이자의 특징과 종류
약정이자는 증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이자로 서로간의 협의로 정하게 된다.
ex) 차용증상 년 30%의 이자를 지급한다. 지불각서상 월 3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한다.
법정이자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자계산법으로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자는 연 5%이고 상법에서 정한 법정이자는 연 6%로 하고 있다.
지연이자도 따지고 보면 법정이자라 볼 수있는데, 금전채권에 대한 이자로 연 15%로 정하고 있으며 지연이자는 변제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성질이 강합니다.
이자채권 소멸시효
이자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3년 안에 지연배상에 대한 손해배상금 성격이 가지는 이자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채권 소멸시효를 계산할 때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이자는 매일매일 변제일이 도래하는 채권으로 변제기일을 넘긴 원금채권을 오늘 채무자가 변제를 했다면 원금에 붙은 이자를 오늘까지 날짜를 계산하면 될 것이고 원금을 일부 변제하거나 지연을 한다면 오늘도 이자는 붙게 됩니다.
법정이자와 지연이자
못받은돈이 있거나 미수금 등이 있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았다면 이런 문구가 있을 것입니다.
청구취지에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연 6%(민사채권은 5%)의 이자와 송달받은 날로부터 변제할 때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구합니다'는 문구가 있게 됩니다.
문구를 잘 살펴보면 채권 발생일부터 채무자가 송달받기 전까지의 이자를 법정이자로 계산하고 송달 이후 발생하는 채권을 지연이자(손해배상금)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못받은돈이 있거나 미수금이 있다면 빠르게 법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