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채권의 보전관리방법과 기한이익의 상실
미수금을 잘 받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말하고 있는 채권관리와 실무에서 사용하는 미수금관리방법을 잘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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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금 받기 위한 채권본전조치와 관리 방법
채권관리를 하면서 보전관리의 용어는 개인이나 회사에서 법률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금융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무적 용어입니다.
요즘에는 개인들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으며 미수금을 관리하고 받기 위해서는 변제기일이 지난 후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발생시기부터 이행기일까지 관리·감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수금(채권)의 관리 방법으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 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아니 하고 있을 때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면서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상태를 수시로 파악하며 계획을 수립하여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상태 변화를 수시로 확인하여 사업에 실패하여 도산하거나 지급능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하여 재산을 도피행위를 준비하고 있거나 회생이나 파산을 준비하고 있는 행동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인회사와 채무관계가 있다면 개인회사나 개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빠른 채권추심으로 미수금채권을 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회사의 채무는 대표이사에게 연대책임을 전과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사라지면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사라져 미수금 회수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용조사나 상태 변화를 수시로 확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받게 되는 기한 이익 / 미수금 받아주는 곳 - 새한신용정보회사
* 기한의 이익: 변제 기한이 도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그동안 채무자가 받을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중 기한 이익을 받는자가 누구냐는 상식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민법상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특성상 반대의 취지가 없다면 그 기한은 언제나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한 달에 얼마씩 변제를 하겠다. 변제기일 이자와 원금을 한 번에 다 주겠다. 등의 취지로 그동안 변제할 의무가 없어 받게 되는 이익
하지만 기한 이익이 채무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기한이익의 상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때는 채무자가 설정한 담보를 손상하거나 멸실 또는 감소한다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기한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에게 기한 이익을 받고 있는 기간 안에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물상대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상 대위권: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담보권자가 담보에 대한 가치의 변화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담보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 우선변제권과 유치권
유치권에는 다른 담보(근저당권과 저당권 그리고 질권)권과 달리 우선변제권이 없으며 채무자로 하여금 목적물을 점유로 인하여 반강제적으로 변제를 독촉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하고 있어 다른 담보권처럼 교환가치가 있는 담보에 대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임의규정에 의한 기한이익의 상실
그리고 이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은 임의규정으로 서로 간의 합의에 따른 특약으로 언제든지 이익 상실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기본적인 채권관리 방법의 하나로 기한 이익의 상실에 대한 개념 정도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개인들이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파악하고도 회수를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변제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도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청구할 수 있다면 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미수금 받기의 첫 걸음은 청구를 함으로서 시작하게 됩니다.
못받은 미수금이 있다면 전문적으로 미수금 받아주는곳에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