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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잘 하는 법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맘수르정 2017. 10. 19. 03:03

채권추심할 때 꼭 알아야 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권추심 잘 하는 법!

우리는 채권추심을 할 때 받는 쪽에만 focus(포커스)를 두고 일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 하나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준비가 없다면 당할 수뿐이 없고 대비를 해 두었다면 피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고 대비를 하자'



채무자 회생이란?

채무자(채무회사)가 재정적(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경제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회생시키는 걸 목적으로 채권자(미수금받을 권리가 있는 자)나 주주들 그리고 지분이 있는 권리자 등 금전적 이해관계인들을 모아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회생제도는 채권자, 주주 그리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를 위한 제도라고 보다는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채권자와 주주 그리고 지분 등이 있는 권리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진행될 수뿐이 없고 채권자와 기타 권리자들의 피해는 기정사실화됩니다.

채무자회생절차는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청산하거나 기타 도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채무회사를 다시 한 번 재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적으로 합니다.

도산절차 - 경제적으로 채무초과로 지불능력을 상실한 채무회사(법인회사)가 회생이 불가능하거나 힘들어 보일 때 들어가는 정리절차로 희생절차와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절차

법원이 채무자회생절차를 진행하면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법원은 채권자 및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자(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담보권자 포함)들에게 모든 권리행사중지명령을 내려 권리행위를 금하게 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행위가 All Stop되어 채권자들에게는 매우 불리하며 강력하고 무서운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정당한 권리는 우리가 지키고 누려야 할 것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행사를 금하는 법률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냥 권리자를 벙어리로 만들어 버려 정당한 권리행사를 막아버리는 것이니 얼마나 무서운 제도인가!

이런 제도가 많아지거나 더 강력해진다면 신용사회는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절차 時 주의해야 할 점

담보권이 있는 채권자들은 담보권 행사를 금지되는데, 법원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담보권 채권을 관할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되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실권된 담보에 대하여 담보권이 변동·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in short : 채무자 회생은 채무회사의 도산을 막고 회생시키기 위한 제도로 채무자에게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나 주주 그리고 지분권이 있는 권리자들에게 불리한 제도이고 채무자에게는 유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Debtor Regeneration

채권추심에 있어 최대의 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벙어리가 되고 

손과 발이 묶이기 전에 빠른 채권추심만이 살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