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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고 못받을때 신용정보회사

맘수르정 2020. 2. 19. 08:30

 

돈 빌려주고 못받을때, 신용정보회사

요즘은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없어 신용정보회사를 찾게 됩니다.

신용정보회사를 찾다 보면 너무 많은 회사와 거짓된 영업들이 넘치고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진솔하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조사업무, 재산추적, 변제금수령, 현장탐문, 권리분석을 통한 강제집행실익 등을 파악합니다.

 

 

신용정보회사도 채권을 수주하기 위해 영업활동을 합니다.

사회적 분위기,극적인 문구 등은 제재를 받기 때문에 비교적 사회통념상 사용되는 '채권추심', '신용조사'로 하는데, 떼인돈, 띤이돈 등으로 사용하는 곳도 아직있습니다.

저 또한 한 번씩 떼인돈 이라는 주제로 글쓰기도 합니다.

채권추심과 신용조사를 사용하는 곳은 신용정보회사의 주업무로 합법적인 곳이지만, 떼인돈 받아주는곳은 신용정보회사일 수도 있고 불법적으로 하는 일수업체, 채권장사하는꾼 일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건달, 일수업체, 채권장사꾼이 합법적인 신용정보회사보다 회수를 더 잘할 거 같지만, 다 옛말입니다.

지금은 수많은 cctv, 녹음장치, 인터넷으로 쉽게 접하는 법률지식으로 무장한 채무자들이 많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많던 흥신소, 심부름센터들이 없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누구든 급하게 서두르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공사대금, 물품대금, 개인 간의 대여금 등 돈 빌려주고 못받을때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할까 말까 고민합니다.

수수료도 비싼 거 같고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받을 거 같기도 하여 시간만을 축내다 보면 채무자의 상태는 더 안 좋아집니다.

시간은 언제나 채무자편입니다.

변제지연하고 딱 두 달, 60일이 지나도 돈을 안 갚는다면,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할 것인가? 신용정보회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할 것인가?

처음 접수할 때 2십만원정도만 주면 신용정보회사의 거의 모든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고 회수됐을 때 일정수수료가 발생하는 후불제입니다.

아깝지만, 아까워 하지마시고 큰그림을 보고 가야합니다.

시간만 흐르면, 진짜 한 푼도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를 선택할 때는 비용이 저렴한 곳보다는 빠른업무처리와 경력이 풍부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저렴하다고 해도 얼마 차이도 안 나고 오히려 업무 미숙 등으로 회수타이밍을 놓쳐 영원히 못 받게 되기도 하니 뭐니뭐니해도 실무담당자가 추심경력, 법률지식이 풍부한지 확인해야합니다.

화려한 광고문구와 저렴한 비용 등으로 소중한 채권을 악성화 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실무담당자 간의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일할 수 있지만, 3년을 못 넘기고 8/10은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다른 생활터전, 음지로 가거나 어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신용정보회사에 들어가 버티는 것이 다입니다. 

 

 

신용정보회사의 피해 사례

① 추심의뢰 후 며칠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는 경우  
② 처음과 다르게 계속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③ 불법추심으로 영업정리 또는 도산하여 없어진 경우

④ 채권추심 경력 부족으로 업무능력부족으로 소통이 안 되는 경우

 

 

① 추심의뢰 후 며칠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는 경우

대부분 채권추심 경력이 10년이상되면, 채권상담, 신용조사, 재산추적, 채권추심, 법률적분석, 강제조치 등 능숙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 신입사원이 채권을 수주하기 위해 저가로 영업하거나 무리하게 영업 후 업무능력부족으로 고참에게 위임을 하게 됩니다.

실력 좋은 고참들은 본인들 채권추심하기에도 바쁜데, 신입사원이 가져온 채권을 받아 업무를 볼 시간이 없어 한가한 고참들이 받게 됩니다.

그럼 잘 풀리면 좋지만, 대부분 며칠 지나면 담당자가 자주 바뀌거나 전 담당자가 퇴사 등으로 채권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돈빌려주고 못받을때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발생합니다.

* 얼마 전 블로그를 보고 연락 오신 채권자분인데, 타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의뢰하고 한 달이 넘도록 연락이 안 돼서 상담이 들어온 경우인데, 이리저리 알아보니 며칠 전에 퇴사하고 다른 조그마한 신용정보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 걸 확인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② 처음과 다르게 계속하여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는 처음 접수할 때 들어가는 접수비용과 채권이 회수됐을 때 들어가는 성공보수 외에 들어갈 비용이 없습니다.

간혹 추심담당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고 발견된 재산을 법원에 압류신청하는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나, 법원의 업무영역일 뿐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발견재산이 실익이 없다면 법원에 압류비용을 쓸 이유 없고 계속 채권추심진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 외, 주유비지원, 활동비, 서류발급비용 등을 요구한다면, 당당하게 거절하세요.

부당한 요구입니다.

 

 

③ 불법추심영업으로 영업정지 또는 도산하여 없어진 경우

소규모로 운영되는 신용정보회사에서 간혹 발생하긴 하지만, 대부분 교육 등 체계적으로 받고 있어 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뢰한 곳이 영업정지 몇 달을 받았다면, 운이 나쁜 것이고 창사51년동안 단 한 번도 영업정지 없이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전통있는 새한신용정보주식회사를 찾으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④ 채권추심 업무능력부족으로 소통이 안 되는 경우

채권회수는 시간과 타이밍 싸움입니다.

빠른업무처리와 몸으로 익힌 타이밍 그리고 법률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채권자들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기본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채권자보다 못한 실무담당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 또한 채권법, 물권법, 부동산관련법, 형사법, 채권추심법 등의 잘 알지만, 세법, 친족상속법, 행정법 등은 잘 모릅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의뢰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업무영역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님들과 친분이 있어 충분히 컨트롤을 가능하고 이런 인맥이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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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돈 빌려주고 못받을때 찾게 되는 신용정보회사에 종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솔직담백하게 써 보았습니다.

믿고 찾아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운영중인 "괜찮다추심" 블로그도 많이 찾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