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회수전문가그룹 맘수르정입니다.
미수금 회수는 정보와 시간 싸움으로 과거와 현재의 미수금 회수의 방법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강압 등으로 미수금을 회수했던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젠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 지금 기업활동이나 시민의식이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처럼 주먹보다는 법을 우선시하게 되었습니다.
법을 우선시하며 남들보다 빠른 진행과 많은 정보를 바탕이 있어야 비로소 받기 힘든 미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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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회수의 절차
1. 신용조사와 재산추적
2. 채권추심
3. 법적조치
4. 채권(미수금)관리
1. 신용조사와 재산추적
손자병법에 나오는 "상대방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반드시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채권채무관련 정보와 신용 그리고 재산 등입니다.
선행적으로 신용조사없이 진행하게 되면 돈만 쓰고 못 받거나 받을 수 있던 미수금도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도 합니다.
예를들면, 빚이 10억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통장(은행 등)압류를 하거나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용불량자)를 하는 것은 돈만쓰고 법원만 좋은 일 시키는 것입니다.(이때는 최대한 상대방과 합의점을 찾고 장기전으로 미수금 회수에 노력해야 합니다)
반대로 빚이 없거나 과거에는 빚이 있었으나 지금은 빚이 없어진 사람이 아직까지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알고 떠드는 소리만 믿고 미리 포기하기도 합니다.
2. 채권추심(債權推尋)
채권추심은 눈에 안 보이며 만질 수도 없는 업무이지만, 반드시 꼭 해야 하는 절차이며 가장 주요한 부분입니다.
신용조사와 법조치는 정해진 한계점이 있지만, 채권추심은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실무담당자의 정보력과 기동성 그리고 수 많은 채권추심을 진행하면서 습득한 노하우 등이 필요합니다.
신용조사 및 재산추적한 정보를 조합해서 직시적소에 활용할 능력과 경험이 없다면 미수금회수함에 있어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기 않으며, 수많은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 요즘시대는 채권자의 권리보다 채무자의 인권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미수금회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法)조치
채권추심절차에 있어 법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추심 진행 중 상대방의 재산을 발견하거나 신규로 개설된 통장, 급여 등을 찾았을 때 빠른 미수금회수를 위해서 수반되기도 합니다.
법조치는 필수조건이라기 보다는 선택할 부분으로 빠른회수와 장기미수금관리(소멸시효 포함)가 필요할 때 진행합니다.
간혹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없이 빠른 법조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위협한 행위입니다.
상대방을 알고 모르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조치는 직접(강제)회수를 위한 조치와 간접(임의)회수를 위한 조치로 구별하며, 보통 소요되는 기간은 소송절차에 있어 6개월, 그 이후 추가로 압류하는 절차에 1~3개월,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용불량자) 6~8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약 법조치를 한다 하면 1년은 생각하고 진행해야 정신건강에 좋습니다.(법무사나 법원이 그냥 알아서 처리하겠지 하고 생각하면 1년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4. 채권(미수금)관리
채권추심과 법조치를 병행하여도 미수금회수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미수금이 회수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100%라는 것이 없다 보니~~~
그럼 미수금회수를 포기해야 하는가?에 고민이 빠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과 파산선고 등을 받으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극적으로 해결할 수뿐이 없고 소중한 재산을 잊게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미리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채권관리를 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한번 채권회수할 수 있는 기회는 옵니다.
채권관리는 채권추심절차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중한 재산 꼭 찾고 빠른채권채무관계에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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